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 4.] [광주광역시조례 제5979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2.7.10, 2015.7.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5.11.1, 97. 3.15, 2007.3.31, 2015.7.1>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 95.11.1,96,2.15,99.8.6,2008.1.1,2010.6.30>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추천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6.30, 2012.7.10, 2014.1.1, 2015.7.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4.1.1>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신설 2014.1.1>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신설 2014.1.1>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신설 2014.1.1>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14.1.1>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4.1.1>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4.1.1>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4.1.1>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4.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0. 5. 15> <개정 2012.7.10, 2015.7.1>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윈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7.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3.15, 2012.7.10>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0.11.13.>

② 제14조의2 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5.7.1>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7. 3.15, 2015.7.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이나 부서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97.11.24, 2012.7.10, 2015.7.1, 2020.11.13.>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한 예정가격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1>

제9조(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0. 5. 15, 2007.1.1, 2015.7.1>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개정 97. 3.15, '97.11.24, 2015.7.1>

2.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신설 97.3.15, 개정 2000.5.15, 2015.7.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신설 97. 3.15, '97.11.24>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하도록 지정하는 공사 <개정 2012.7.10>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97.3.15>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개정 2000.5.15, 2007.1.1, 2015.7.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 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개정 97. 3.15, 2007.1.1, 2015.7.1>

2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에 따른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 <신설 2015.7.1>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 <개정 2007.1.1, 2015.7.1>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에 따른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 <신설 97. 3.15> <개정'97.11.24, 2007.1.1, 2010.6.30, 2015.7.1>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9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사항 <신설 2015.7.1>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신설 2015.7.1>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 <신설 2015.7.1>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 <신설 2015.7.1>

9.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신설 2000. 5. 15> <개정 2007.1.1, 2015.7.1>

10.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에 따른 부실공사의 판정 <신설 2010.6.30> <개정 2015.7.1>

10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5호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10의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10의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20.11.13.>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6.30, 2012.7.10, 2022.11.4.>

제11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15.7.1>

9. 중기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 <개정 2012.7.10>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삭제<2015.7.1>

⑤ 삭제<2015.7.1>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을 충분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3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시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의 조치내용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 1.20, 2015.7.1>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 하여 제9조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 1.20, 2015.7.1>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1.20>

제13조의2(의회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의 심의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제10조제3호 및 제6호 의 심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공고 전에 심의결과 및 향후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개정 2015.7.1>

2. 제10조제4호 및 제7호 , 제8호의 심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본조신설 2014.1.1> <개정 2015.7.1>

제14조(소위원회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15.7.1>

④ 소위원회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⑧ 제6조제2항 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7.1>

제14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0.6.30> ① 위원회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제2호의2,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7.1>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20명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5.7.1>

③ 분과위원은 시 및 자치구 소속공무원을 과반수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15.7.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2.7.10, 2015.7.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2.7.1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사람 <개정 2015.7.1>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4.1.1>

6.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7.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4.1.1>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5.7.1, 2020.11.13.>

제14조의3(설계심의분과 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 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임기 중에 설계심의분과 위원별로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10>

제15조(출석수당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0. 5. 15, 2007.1.1, 2010.6.30, 2012.7.10, 2015.7.1, 2020.11.13.>

② 제14조의2 에 따른 분과위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건설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심의요청 기관(부서)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10>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때 제3항에 따라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6조(위원의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10.6.30, 2020.11.1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4. 제15조의2제1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개정 2015.7.1, 2020.11.13.>

5.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6.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제17조(수수료 납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내용 및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5, 2007.1.1, 2012.7.10, 2015.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7.1, 2020.11.13.>

③ 수수료의 납부는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15.7.1, 2020.11.13.>

제1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11.24, 2012.7.10, 2015.7.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여 광주

광역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심사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1479호, 1986.11.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3.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심의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광주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행정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제6조”, “제7조”는 폐지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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