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 95.11.1,96,2.15,99.8.6,2008.1.1,2010.6.30>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추천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6.30, 2012.7.10, 2014.1.1, 2015.7.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4.1.1>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신설 2014.1.1>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신설 2014.1.1>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신설 2014.1.1>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14.1.1>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4.1.1>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4.1.1>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4.1.1>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4.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0. 5. 15> <개정 2012.7.10, 2015.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3.15, 2012.7.10>
② 제14조의2 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5.7.1>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개정 97. 3.15, '97.11.24, 2015.7.1>
2.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신설 97.3.15, 개정 2000.5.15, 2015.7.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신설 97. 3.15, '97.11.24>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하도록 지정하는 공사 <개정 2012.7.10>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개정 2000.5.15, 2007.1.1, 2015.7.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 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개정 97. 3.15, 2007.1.1, 2015.7.1>
2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에 따른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 <신설 2015.7.1>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 <개정 2007.1.1, 2015.7.1>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에 따른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 <신설 97. 3.15> <개정'97.11.24, 2007.1.1, 2010.6.30, 2015.7.1>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9조제8항 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사항 <신설 2015.7.1>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신설 2015.7.1>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 <신설 2015.7.1>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 <신설 2015.7.1>
9.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신설 2000. 5. 15> <개정 2007.1.1, 2015.7.1>
10.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에 따른 부실공사의 판정 <신설 2010.6.30> <개정 2015.7.1>
10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5호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10의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3.>
10의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20.11.13.>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6.30, 2012.7.10, 2022.11.4.>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15.7.1>
9. 중기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 <개정 2012.7.10>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삭제<2015.7.1>
⑤ 삭제<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의 조치내용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 1.20, 2015.7.1>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 하여 제9조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 1.20, 2015.7.1>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1.20>
1. 제10조제3호 및 제6호 의 심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공고 전에 심의결과 및 향후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개정 2015.7.1>
2. 제10조제4호 및 제7호 , 제8호의 심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본조신설 2014.1.1> <개정 2015.7.1>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15.7.1>
④ 소위원회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⑧ 제6조제2항 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7.1>
③ 분과위원은 시 및 자치구 소속공무원을 과반수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15.7.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2.7.10, 2015.7.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2.7.1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사람 <개정 2015.7.1>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4.1.1>
6.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7.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4.1.1>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5.7.1, 2020.11.13.>
② 제14조의2 에 따른 분과위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건설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심의요청 기관(부서)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1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때 제3항에 따라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4. 제15조의2제1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개정 2015.7.1, 2020.11.13.>
5.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6.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7.1, 2020.11.13.>
③ 수수료의 납부는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15.7.1, 2020.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설계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여 광주
광역시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심사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1479호, 1986.11.1)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심의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광주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행정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제6조”, “제7조”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